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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운전 방해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등록|2009.11.07 09:24 수정|2009.11.07 09:24

▲ 달릴때도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애완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어긋나며 애완견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 문제 등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윤태




6일 아침 경기도 성남 중원구의 출근길에 만난 풍경입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창밖을 보며 재롱을 피우는 애완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중에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이드밀러까지 가려서 운전을 힘들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애완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은 상태에서 애완견이 차창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급정거 할 수도 있고 고속주행시 전복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4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속의 애완견은 운전자 품속으로 드나들기를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안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며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려진 사이드미러나 운전 중 방해 즉 애완견 때문에 대물, 대인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상적인 교통사고보다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한두 돌 된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사고 났을 경우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손가락질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도 어긋난다는 사실. 애완견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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