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화로 '전임자·복수노조' 해법 찾는다
금속노조 산하 지부, 특별단체교섭 개최 합의... ILO 권고 정신과 일맥상통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저지·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주최측 15만명, 경찰 6만명)에서 '총파업'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노·정 간 첨예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역지부에서 사용자 측과 '특별단체교섭 개최'를 합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대구지부,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만도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등 금속노조 산하 9개 지역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가진 지부집단교섭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사용자 측과 '특별단체교섭 개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부에 소속된 60여 개의 사업장에서는 정부가 방침대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더라도 다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2월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8년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6자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제도 시행을 연기하자고 할 경우에 대해 "노사현안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해법도 그 틀 속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ILO의 권고와 달리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노조 전임자의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 측이 내세우는 전임자 임금 관련 국제기준과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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