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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석운·최상재를 즉각 석방하라

박석운 대표·최상재 위원장 불법 강제연행에 대한 민언련 논평

등록|2009.11.09 17:34 수정|2009.11.09 17:34
오늘(9일) 오후 1시 50분 경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우리단체 박석운 대표와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불법·강제 연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위법성이 확인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고, 박 대표는 9일부터 여기에 합류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최 위원장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현행범으로 몰아 강제연행 했으나,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경찰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것이다. 박 대표와 최 위원장은 구호 한번 외치지 않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두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는 것조차 불법집회로 몰아 해산명령을 내렸다. 결국,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해 농성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해산하고 박 대표와 최 위원장만이 따로 떨어져 앉아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조차도 집시법 위반이라며 박 대표와 최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끌고 간 것이다.

단식농성은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박 대표와 최 위원장은 자신의 몸을 던져 언론악법에 폐기와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조차 막겠다며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차벽을 치고,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불법 연행했다. 그러나 이런 이명박 정권의 폭압은 언론악법이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지,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일 뿐이다. 두 사람을 연행한다고 해서 언론악법이 위법이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뒤집을 수 없으며, 언론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 연행한 박석운 대표와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불법강제 연행으로 결코 언론악법 폐기투쟁을 꺾지 못할 것이다. 제2, 제3의 박석운, 최상재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끝>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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