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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체험학습 해임교사 4개월 만에 복직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용식 교사 등 3명 징계 수위 낮춰... "무리한 징계 제동"

등록|2009.11.17 16:19 수정|2009.11.17 16:30

▲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지난 7월 15일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뒤로 하고 교정을 떠나는 조용식 교사 ⓒ 시사울산


올해 3월 진행된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임된 울산지역 조용식 교사의 복직이 결정되고 함께 징계를 받은 나머지 교사 2명도 징계가 감해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17일 이들 3명의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2주 후 울산시교육청에 공식 통보할 예정으로, 조용식 교사는 2주 후 학교로 복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8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월 13일 징계위를 열고 해임 1명, 정직(2~3개월) 2명의 중징계를 결정했었다.

그러자 3명의 교사들은 울산교육청의 징계에 불복, 8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징계 후 4개월, 소청 후 3개월 만인 11월 16일 서울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해임됐던 조용식 교사는 정직 3개월로, 정직 3개월의 박현옥 전교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직 2개월의 김현상 교사에겐 각각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4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된 조용식 교사는 17일 "정부와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무리한 정책이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교육행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제고사 체험학습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세 사람의 징계 양형을 모두 감경해 조용식 교사가 다시 학교에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이어 "세 사람의 징계 양형을 모두 감경했다는 것은 울산교육청의 징계가 무리한 표적 징계였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징계권자인)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즉시 세 명의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에 사과하고 신속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전교조는 "MB정권과 코드를 맞춘 정치적 징계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기에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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