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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엔 여야 없다... 관련 입법안 줄이어

'음주상태 성폭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등 10여 건 발의돼

등록|2009.11.17 17:51 수정|2009.11.18 11:12
성폭력 사건 처벌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수희 "음주상태 성폭력 가중처벌 해야"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두순 사건'에서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깎여 사회적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현행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 의원은 아동 성폭력 사건 처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가해자의 공소시효도 연장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진 의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기준에 준용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회격리제도' 도입 ▲의료기관의 성범죄 피해자 치료·검사 거부·기피행위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해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안 봇물...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의 '조두순 사건' 확정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5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4건 등 15건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지정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조회 의무화 등을 담은 성폭력법 개정안과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등을 뼈대로 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1일 같은 당 신낙균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법 개정안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달 5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때 성폭력 범죄는 제외할 것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형의 가중을 50년으로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수희 의원은 17일 "18대 국회 들어 성폭력 관련 입법안들이 40여 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단 6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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