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변인(김창수 의원) 논평을 통해 " 관련법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돼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위반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법령으로 수정해도 행정복합도시건설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위원회 설치제한' 규정에 따라 위법이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매는 정부가 한심스럽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혹평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위반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법령으로 수정해도 행정복합도시건설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위원회 설치제한' 규정에 따라 위법이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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