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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범위와 관련된 문제"

등록|2009.11.18 15:07 수정|2009.11.18 15:22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보낸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18일 오후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와 내용·성격·징계 가부에 관해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통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결코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징계의결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국선언 가담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면서 "교과부의 위법한 직무이행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의결유보는 적법, 위법한 직무이행명령 취소돼야"

아울러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당한 이유'의 근거로 김 교육감은 △법률자문 결과 9명의 법률전문가들 중 7명이 징계가 불가 의견을 제시했고 △ 성급하게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지난 1일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에 이틀 뒤인 3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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