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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확인 논란 죄송"

등록|2009.11.18 16:31 수정|2009.11.18 16:31
[심재현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관에 발탁되고 이 일이 나온 뒤 (소송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며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진모씨가 지난해 10월 이 장관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 장관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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