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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PC방은 학생들 학급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 끼쳐 유해해"

등록|2009.11.25 18:48 수정|2009.11.25 20:24
PC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쳐 '유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4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해 PC방을 차린 K씨는 "PC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다.

K씨가 영업 준비를 한 것은 자신의 PC방 건물에 당구장과 노래방 등이 들어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앞에는 다른 PC방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문제의 마산고와 더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K씨의 PC방은 인근 마산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78m 떨어져 있었고, 이에 마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PC방은 인근 마산고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법이 정한 경계선에 거의 근접해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마산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산고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반면, PC방 영업을 준비하던 원고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해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K씨가 마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마산시교육청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도 지난 5월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PC방이 있는 건물과 연결되는 도로를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기는 하나 이용학생 수가 전체의 10%에 그쳐 주통학로가 아닌 점, 마산고에서는 원고의 PC방이 보이지 않고 마산고 학생들이 도로를 통해 PC방에 가려면 약간 오르막이 있는 600m 정도를 걸어야 하므로 PC방 출입이 쉽지 않은 점, 이 건물 바로 옆에는 다른 PC방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PC방의 유해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해 PC방 영업을 위해 상당액을 투자한 원고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K씨가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PC방의 위치와 규모, 주변 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PC방 영업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PC방이 고등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금지로 청소년들에 대해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이 사건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터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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