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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종료, 근로자에게 희망이란 없다

실업급여 받기 어렵고, 내년 사업 축소로 절반 이상 실업자로

등록|2009.11.27 11:05 수정|2009.11.27 11:05
이번달 말, 사상최대규모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다. 일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났다고 구구절절 칭찬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 과연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을까.

올해 희망근로는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일자리가 필요했던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동시에 가져다 줬을 희망근로지만, 근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취업했던 희망근로 종사자들은 곧 실직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희망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246개 지자체 25만여 명이다. 전국에서 25만여 명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꼴이라 구직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희망근로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희망근로 종사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생계를 해결할 방법조차 묘연한 것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일 이상 보험납입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 6개월만으로는 180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며 "단 과거 납입실적을 합산하거나 재취업으로 보험을 추가로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A 씨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희망근로사업이 생겨 한동안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다시 닥친 것은 절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그는"실업급여 등 당장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에는 희망근로가 대폭 축소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것이 더 걱정"라는 말했다.

올해 25만 명의 근로자를 창출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의 경우 예산이 대폭 줄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6개월이었던 사업기간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로 줄어들 계획이다. 올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은 실업자로 내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희망근로 종사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묘연하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희망근로가 갑자기 국가에서 대규모로 시행한 사업이라 그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이전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정도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희망근로 사업에 비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희망근로 사업 종료, 그리고 축소된 내년 희망근로.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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