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30일자 <한겨레><경향>신문 1면 광고를 통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원을 호소하는 지면 광고 ⓒ 최윤석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11월 30일자 <한겨레><경향> 1면 광고를 통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원을 호소하는 지면 광고를 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표현하며 '헌법상의 법치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무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국가재정법 위반', '상위계획을 무시한 마스터플랜으로 하천법 위반', '상식과 전례를 무시한 졸속평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규정위반의 유명무실한 지표조사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지적하고 "지금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체적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강조하며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소송과 생명의 강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지원과 국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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