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거나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친환경에너지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막기 위해 낭비성 행사나 축제경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인프라수요 등 신설 보강
-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인센티브 신설
-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반영
▲무분별·중복적 행사 축제 예방,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 강화
▲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수요 신설
▲경상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중 이자수입 제외(조기집행 유도)
▲교육비전출금, 일반재정보전금, 시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 합리적 조정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의 연차적 축소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강화(보정율 10%→12%)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식 일원화 등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
<분권교부세>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수요 조정 및 산정산식 반영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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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막기 위해 낭비성 행사나 축제경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인프라수요 등 신설 보강
-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인센티브 신설
-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반영
▲무분별·중복적 행사 축제 예방,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 강화
▲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수요 신설
▲경상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중 이자수입 제외(조기집행 유도)
▲교육비전출금, 일반재정보전금, 시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 합리적 조정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의 연차적 축소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강화(보정율 10%→12%)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식 일원화 등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
<분권교부세>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수요 조정 및 산정산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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