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만 달러 금품 수수? 사실 아니다"
민주당 "검찰 또 실정법 위반"...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일파만파'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권우성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4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7년 무렵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 한 전 총리는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의혹 제기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도 한 전 총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졌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러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지난 2007년 당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사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곽 전 사장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 3명을 2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산지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법정관리인으로 활동하던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과 서울, 인천지사 등지에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억~2억 원씩, 총 83억원을 상납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대한통운 비자금이 참여정부 실세인 K, J, H씨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이 참여정부 실세 로비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참여정부 실세 로비설'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도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사장 진술의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금융계좌와 회계장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