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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 논란

도의회 상임위 통과...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등록|2009.12.04 10:46 수정|2009.12.04 11:21

▲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심규상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새마을 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뒤늦게 이를 안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특혜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백낙구(보령), 이은태(홍성), 박찬중(금산), 황우성(연기), 정종학(천안) 의원 등 대표발의한 5명을 비롯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23일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원안가결,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11명 중 10명의 의원은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이 중 이은태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해 충남도새마을회와 산하 시군조직 및 단체에 새마을 사업경비 등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봉사 활동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까지 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발의로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예산 지원범위는 ▲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 충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해 사실상 모든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집행위원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는 구시대적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조례안을 엄격하게 심의해야 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까지 해 북치고 장구까지 쳤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집회 시위 등 긴급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돼 오는 21일 본회의 가결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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