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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수천만원 수수 '무혐의' 내사 종결

등록|2009.12.08 15:31 수정|2009.12.09 09:34

▲ 이성헌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한나라당) 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관계자는 "이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추궁했으나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7년 5월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제작하는 A기업 김아무개 회장과 박 전 대표를 만나게 해준 뒤 김 회장의 사업파트너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지난 4월 이 의원을 검찰로 소환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일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도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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