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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충청신문>사주, 징역 1년6월</b>

편집국장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록|2009.12.09 19:11 수정|2009.12.09 19:11
대전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충청신문>사주와 편집국장, 기획실장 등에게 공갈등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재령 판사)은 9일 <충청신문> 사주인 서 모(59)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좋지 않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의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주 서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기획실장 송모(70)씨와 편집국장 강모(4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주 서씨는 지난해 9월 기획실장 송씨에게 충남 연기지역에서 진행중인 공사 감리를 맡았던 S업체 관계자에게 공사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3170여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공주 금학동 소재 모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에게 추가 비판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680여 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6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군부대에 자사 신문을 보내줄 것처럼 지역업체 등을 속여 1억 54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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