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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규정 해석 고무줄, 구체적 기준 정해야"

최영주 노무사, 민노총 '정리해고 대응 투쟁 방향' 토론회서 밝혀

등록|2009.12.11 09:16 수정|2009.12.11 09:16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제위기 하의 정리해고 대응투쟁 방향"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정리해고와 관련한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영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창원지사)는 10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경제위기 하의 정리해고 대응투쟁의 방향'이란 제목의 정책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리해고란 "사용자측의 경영부진 타개 등을 위한 인영인원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를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제42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현행 규정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노동조합은 경영악화의 근거 등을 분석하거나 정보 확인하여 사용자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조는)사용자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그 정도(금액), 실질적 효과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노조가 제시하는 해고회피방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과 효과 등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공문이나 회의록 등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체로 부서장 평가나 인사고가가 들어가므로, 초기 단계에서 인사고과의 내용을 확보해 놓고 조작을 어렵게 해놓아야 하며, 사용자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정리해고에 대한 법규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영주 노무사는 "현재 법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지 않다 보니 판례(판정)를 보면  폭넓게 해석한다"면서 "정리해고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판례를 보면, 영업성적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 그러한 기술 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정리해고는 회사가 도산할 위험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고회피방안에 대해, 최 노무사는 "해고를 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포함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과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최 노무사의 주장. 그는 "현재 법에는 그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만 해놓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재산상태 등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최영주 노무사는 10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정책토론회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 윤성효



최 노무사는 "해고 기준이 경우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공정한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근로자 이익측면과 사용자 이익측면이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특정 근로자나 사용자가 자의적 기준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리해고 규정이 있음에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집단해고·정리해고를 제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원의 판례도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기준제시'를 법률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고용안정협약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위원회 등 상실기구를 설치하여 고용의 안정을 사전에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최 노무사는 "노동조합 안에 '대책기구'나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직 지원'과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와 '지역 고용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리해고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나와 발제하고 토론했다. 박권규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정리해고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창배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차지회장, 하명순 금속노조 대호MMI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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