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전시, 한밭수목원 운영 조례도 '무시'

반 년 넘게 멋대로 운영하다 뒤늦게 개정안 제출

등록|2009.12.14 22:09 수정|2009.12.14 22:09

▲ 대전시는 현재 한밭수목원을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동절기 경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와는 달리 밤 10시 까지 개관시간을 안내하고 있는 한밭수목원 홈페이지. ⓒ 한밭수목원


대전시(시장 박성효)가 조례를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을 임의로 연장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5월 한밭수목원 동원 개원과 함께 방문객 이용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또 연중무휴로 365일 수목원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는 6월~9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10월~ 5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매주 화요일은 수목원 관리를 위해 휴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대전시가 운영조례안을 무시하고 견학시간을 임의로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한밭수목원장 등 수목원 측과는 한 마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약 6개월 여 동안 조례를 무시한 수목원 운영을 이어오다 최근 대전시의회에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8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박성효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수목원 동원 개원이후 한밭수목원에 대한 시민반응이 좋다"며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있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무시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오히려 내세우고 있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경부터 개방시간을 연장했다"며 "하지만 운영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아 이번 의회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운영시간을 늘려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등 시민단체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개방시간 연장과 연중무휴 운영은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의 생장활동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한밭수목원(38만 7000㎡)은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와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보건휴양 증진을 목적으로 서원은 2005년 4월에, 동원은 올 5월 개원했다.  올해 경우 11월 말 현재 85만 명이 방문했으며 여름의 경우 하루 약 3000명, 겨울의 경우 약 13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