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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지 못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첫 공청회

한국노총·경총 분열... 추미애, "단일안 위한 연쇄회동"

등록|2009.12.14 22:00 수정|2009.12.14 22:00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서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 남소연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포함한 한나라당 안에 우려를 표한다. 노·사·정 3자 합의안은 한 올이라도 풀어지면 다시 한 줄 실로 돌아가는 스웨터와 같다. 국회에서 3자 합의사항의 틀 안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동응 한국경영인총협회 전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파탄 난 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배제한 합의가 이뤄져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법 제24조 4항의 타임오프의 제한과 처벌조항은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노동조합만 처벌하는 형평에도 어긋난 조항이다. 삭제되어야 한다." -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오후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 첫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접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한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경총은 합의안을 뼈대로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3자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결국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각자의 이견만 더욱 명확하게 표출된 셈이었다.

'합의'했던 한국노총·경총, '시행령' 두고 분열

합의 당사자들 간의 이견 표출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합의안을 뼈대로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이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노·사·정 3자 합의안 놓고 따끔한 말을 하겠다"며 "당사자들이 3자 합의안을 도출해놓고 후속적인 이야기 계속 해 (당에서)종잡지 못하고 있다, 다 반대하는데 다시 (합의)해야하지 않겠냐"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큰 틀에서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동의하나, 각론에서 경영단체·한나라당과의 다른 주장을 펼쳤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유예에는 동의하되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지나치게 제약돼서는 안 된다"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임오프 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명시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바꾸고,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전면금지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노총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전임자 임금 지급시 사용자 처벌)사항이 삭제되지 않고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있을까봐 협의를 통해 차선책을 찾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도 "한국노총은 아직도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노사 자율을 원칙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인 단체의 태도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이미 이날 "한나라당 개정안이 노·사·정 3자 합의안보다 악화됐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한 뒤였다.

이와 관련, 이동응 경총 전무는 "한나라당이 타임오프제 범주에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12.4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그 합의내용대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여·야 추천 전문가, 입 모아 한나라당안 우려 표명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14일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서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 남소연


오히려 '합의'를 일군 이들은 여·야가 추천했던 전문가들이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복수노조 시행을 30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 "지난 13년 유예기간을 합쳐, 유예기간이 15년 6개월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없었던 일 같다"며 "법학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시행유예는)그 자체로 위법,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복수노조 시행 유예에 따른 한미 FTA상 국제노동기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한미FTA 상의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을 모르고 시행유예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적 생각엔 한미FTA 협정 비준 시기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일단 합의안은 존중해야 한다"며 "자율 교섭을 할 경우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이는 입법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역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양 극단의 대안이 아닌 중간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 발전에 전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동정책은 금리정책처럼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 관계는 한번 잘못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노동정책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강성태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복수노조와 관련한 12.4 합의안은 남의 권리를 가지고 노·사·정이 흥정한 것"이라며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으로 미국·캐나다의 배타적 교섭창구 단일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아울러, "지난 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논란이 됐던 처벌법 조항을 97년 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을 만들어 당시 갈등을 연착륙 시켰다"며 "전임자 임금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15일부터 환노위원장과 노·사 대표들 간의 연쇄적 개별회동 추진"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노ㆍ사ㆍ정 협상에서 빠진 민주노총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날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다자협의체) 구성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정부 주도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노사, 노노간 상생이라는 원칙과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정부 주도안은 문제를 풀기 위한 안이라기 보단 문제를 심화시키는 안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라는 3대 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 모두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자협의 이전에 각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환노위원장과 노·사 대표들 간의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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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MB에겐 '글로벌 불명예'"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들었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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