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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 또 '도마위'

손배 지급 예산 요청하자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요구

등록|2009.12.15 15:21 수정|2009.12.15 15:21

▲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 최병렬




안양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주) 경보에게 손해배상금 16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안양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자 책임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권 시외버스 터미널 시민대책위(위원장 이문수) 는 14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책임 규명 및 담당자 처벌, 대 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안양시가 이번에 시 의회에 예산신청을 한 것은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 책임 공방을 피해가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 의회 박현배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장이 엉터리 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관련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 실패로 인해 시민세금 16억5622만8천원이 날아가게 됐다"며 "이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문수 위원장 ⓒ 이민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난 93년 시작됐다. 안양시는 93년, 평촌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천553평)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하고 96년 1월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근주민들 민원이 빗발쳐 건립이 끝내 무산됐고 그 여파로 (주)경보는 해당부지 토지매입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00년 6월 7일 한국 토지공사와 (주)경보 간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주)경보는 2001년 9월 '안양시 터미널 건립부지 이전으로 설계비등 20억 원을 손해 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2006년 9월8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보는 3년이 넘도록 손해배상액 원금을 안양시에 요청하지 않은 채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포기각서를 써주며 터미널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이 과정에 대해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 대책위는 이러한 의혹을 해결해 달라고 지난 2월10일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감사를 실시, 부적정한 행정이 드러났다며 안양시에 '기관경고'를 했다. 또 해당 직원들을 문책 하라고 요구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건립계획이 무산된 후 안양시는 200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관양동 922번지를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선정했다. 또 2008년 6월, 이 일대 4만1천㎡에 약 3000억 규모의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 6월 9일 (주)경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민 대책위는 이 문제와 대해, 관양동 922번지는 터미널 부지로 적당치 않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부지 선정 문제부터 전문가, 이해 관계가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의논할 것을 안양시에 요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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