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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계좌 동결... 한예종의 압박 작전?

문화부 주장 "진씨, 강의료 1736만 원 돌려줘야"

등록|2009.12.15 15:17 수정|2009.12.15 15:22

▲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자료 사진). ⓒ 유성호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최근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에 의해 계좌 동결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씨가 한예종 객원교수 시절 1736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계좌 동결은 진씨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진씨는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며칠 전 신용카드를 쓰려다가 내 경제생활과 관련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진씨가 지난해 한예종에서 두 학기를 강의하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받았으나 1학기만 강의했기 때문에 1736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한예종이 이와 관련해 계좌 가압류를 걸었다는 얘기다.

진씨는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찾지도,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계좌에 연계된 여러 가지 요금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제때 제때 결제가 안 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진씨는 "작년 강의료 4000만 원에는 강의료는 물론 연구원 급료 등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다룬 한예종 통섭 교육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고, 2학기에 강의를 못한 것도 내 탓이 아니라 외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진씨는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 같은데 가압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곧 제기할 생각"이라며 "다행히 모든 계좌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예종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인출시키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진 교수로서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냐"며 "문화부 감사결과가 그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런 조치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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