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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다시 한 번 '헌재'에서 다툰다

민주당, 헌재판결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 소장 주중 제출

등록|2009.12.16 18:36 수정|2009.12.16 18:36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 민주당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다. 민주당이 16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과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 소송건'을 당론으로 추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장은 빠르면 17일, 또는 늦어도 주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결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신문방송법의 재개정을 요청하고 15일을 시한으로 기다려왔지만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위법하게 처리된 신문 방송법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제기된다. 즉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벌인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추인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 결정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다.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형오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헌재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춘석 "김형오 의장은 궤변 그만 늘어놓기 바란다"

이춘석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논박하는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본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글은 지난 7일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희의장 발언이 있은 후, 김형오 의장이 지난 9일 비서실장 간담회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국회의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법사위에서 있었던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에 대해 국회의장이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인용함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의 질의요지는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헌재는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한 바 있다"는 것.

즉, "무효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헌재를 비판한 것이지 결코 유효라고 인정하고 질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전후 내용과 헌재의 답변은 빼놓고 일부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을 마치 헌재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헌재 판결은 "무효의 취지가 국회의 자율적 해결 취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법하게 처리되었던 미디어법 해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아전인수격 해석과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과연 헌재 결정문이나 국회 속기록을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읽었다면 독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장이 필요하지 궤변으로 책임을 모면하는 의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발언 왜곡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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