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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추가지정 예고

등록|2009.12.18 14:38 수정|2009.12.18 14:38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주 복룡동 유적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위해 발굴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를 한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전 지역에 걸쳐 발견된 곳으로 그 가치가 인정 되어 2007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구간은 이전에 지정한 구간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발굴조사 때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곳이다. 면적이 3만136㎡이며, 이전에 지정한 구간을 포함하면 총 6만68㎡가 된다.

이곳에서는 건물지, 연못, 수혈(竪穴), 구상(溝狀)유구 1005기와 도·토기류, 와(瓦)·전(塼)류, 자기류 등 총 2187점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5동으로 평면 형태가 원형(圓形)인 부여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 수혈식 주거지 ⓒ 문화재청



또한, 이곳은 상주 읍성지의 북동편 외곽에 위치하여 우물과 다양한 기능의 수혈유구·구상유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상주시 고대도시의 성격과 이 지역의 서민 생활상을 복원·연구하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유적지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 우물 ⓒ 문화재청




상주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사벌국(沙伐國)으로 출발하였으나 249년에 신라에 복속되었고 687년에 구주제도(九州制度)가 시행되면서 사벌주(沙伐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 때에 다시 상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983년에 고려 12목의 하나인 상주목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번에 예고하는 '상주 복룡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은 30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CPN 문화재 방송국 뉴스와 동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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