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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수정 예산안 처리는 위법"

경기교육청 "수정예산안 재의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

등록|2009.12.21 17:44 수정|2009.12.22 09:05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일방적인 급식예산안 통과는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조사특위 구성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공보담당인 김동선 사무관이 2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와 발표한 논평의 한 대목이다.

김 사무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도의회(의장 진종설)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처리한 '학교급식경비 수정예산안'(수정 예산안)과 이른바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구성안'(특위 위원구성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평을 읽어 내려갔다.

도교육청의 논평은 우선 교육감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도의회가 차상위계층 150%에게 급식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을 위반했기에 월권이며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수정예산안 재의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

'특위 위원구성안'의 처리와 관련 논평은 "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합법적 방법으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반대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논평은 또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안으로 도의회가 두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도교육청은 조사특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도교육청에서는 위법하게 통과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면서 "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설 의장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됐기에 존중돼야 할 것"

한편 한나라당의 주도한 도의회는 이날 '특위 위원구성안'과 '수정 예산안'을 표결로 밀어붙여 두 안건 모두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으로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몰려가 항의하려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을 막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종설 의장은 '수정 예산안' 처리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식경비지원 확대를 위해 타 교육예산 삭감의 타당성, 기초자치단체와 재정부담에 대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해 여러 의원과 논의해 심의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또한 "본인은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를 검토한 뒤 최선의 선택보다 차선의 선택으로 (도의회 예결위에서 수정돼 이송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도민 모두의 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수정 예산안 가결은)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됐기에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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