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강철양심 운전자들 사라질까?
장애인주차장 단속 강화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공사장 차량 ⓒ 박준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판 ⓒ 박준규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 적용 시기는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양심 운전자들 사라질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는 장애인주차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돼 구분 되어져 왔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용지물로 여겨져 왔다. 주차이용 가능여부 표시에 관계없이 표지를 부착한 모든 장애인 자동차들은 거의 주차장 이용을 해왔었다.
▲ 장애인차량표지 종류에 따라 전용구역 이용이 결정 된다. ⓒ 박준규
이번 법률이 강화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위와 같은 비양심적 장애인운전자들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강철양심을 가진 비장애인운전자들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행 상 불편이 있는 하지장애인들과 뇌병변 장애인들로 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새겨진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이런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으로 주차장이용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문제가 불거진 것.
그러나 가평읍에 위치한 한 관공서 관계자는 "잠깐씩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 민원인들이라서 전담 주차요원이 없는 한, 법률이 강화 되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강철양심을 가진 운전자들이 사라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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