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 청와대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법·질서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핵심층 비리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게 부정한 돈을 주고, 정치권력은 받은 대가로 경제권력에게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잉태되었다. 서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권력형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선언하고, 자신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측근과 가족, 고위공직자가 돈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 권력핵심층 비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이었다.
그럼 다람쥐 쳇바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권력형 비리를 범한 자들을 반드시 법적 심판대에 세우고, 비리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일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 사면론이 등장한다. 2009년 성탄절도 사면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을 주장하는 가장 큰 논리는 2018년 겨울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면되면 어려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사면이 된다고해도 2018년 겨울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그는 배임죄와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지 4개월을 받는 범죄자다. 이런 범죄자를 사면 한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 입으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를 근절하라고 강조하면서 한쪽으로는 죄가 확정된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겨울올림픽때문에 사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자를 사면하여 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쓰게 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다.
법과 질서에도 맞지 않고, 올림픽 유치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고,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삼성그룹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안 된다.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재벌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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