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겸 전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모집한 후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6회에 걸쳐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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