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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대한민국 1.5%의 특권(?)

2008년 사망자 1000명 중 15명만 상속세 과세대상

등록|2009.12.30 17:48 수정|2009.12.30 17:48
상속세는 역시 부자세금이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사망자 23만6113명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3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대상은 2005년 1861명에서 2006년 2354명, 2007년 3151명, 2008년 37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1514명, 경기도 1031명으로 전체 상속세 과세대상자의 대부분(68.7%)을 수도권에서 차지했으며, 전남이 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비율도 서울이 4.0%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경남이 각각 0.4%, 전남이 0.2%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피상속인들의 재산가액 총액은 약 8조3235억1300만원으로 피상속인 1인당 약 22억5000만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하가 1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억원이 넘는 초고액 상속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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