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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래시메모리 국제카르텔 '무혐의' 결정

등록|2009.12.30 17:57 수정|2009.12.30 17:57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램, 에스램, 플래스메모리 반도체까지 3건의 국제카르텔혐의로 조사했지만, 모두 법위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심사를 종결하거나 무혐의로 판정하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이었던 낸드형 플래시메모리는 MP3플레이어, 플래시카드, USB메모리,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도시바로 주로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시바 등 국내외 4개 플래시메모리 업체를 조사했지만, 국내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법위반 혐의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이었으므로 국내시장도 담합대상이 됐는지와 국내시장의 가격,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EU 등에서도 디램, 에스램, 플래스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국제카르텔을 조사했으나 대부분 제재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지난 2004년~2005년 디램 담합조사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총 7억2900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EU는 현재 디램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낸드형 플래시메모리의 세계시장규모는 2001년 13억불에서 2007년 150억불로 급성장했다가 현재는 120억불 규모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 국내는 2001년 1억불에 불과했으나, 2004년 6억불, 2007년 2억6000불로 크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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