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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밀실 통과' 추미애, 국회 윤리위 피소

야당의원 23명, 징계안 제출... "출입문 봉쇄, 회의장 질서문란 야기"

등록|2010.01.08 15:40 수정|2010.01.08 15:4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2009년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회의 진행을 저지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통과 역풍을 맞고 있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당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홍희덕 민노당 의원 외 22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 등은 징계사유로 노조법 개정안 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이 원천봉쇄된 점을 들었다. 추 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한나라당 환노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야당 환노위원들만 입장하도록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지시했으나 야당 환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문이 잠겨 있어 사실상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 등은 "추 위원장이 다른 정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회의장 참석을 원천봉쇄해 ▲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방해 ▲ 심사·표결권 침해 ▲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직권남용 ▲ 강제 개문조치에서 폭력 유발 등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했다"며 "이는 국회법 155조 2항 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155조 2항 7호에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때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 의원 등은 또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해 모범적인 국회운영을 실천해야 하는 자임에도 추 위원장은 파행을 야기했다"며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운영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정'에서도 단 1명만 징계 반대... 민노 "추미애, 책임 통감 않고 정쟁으로 비하"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과 환노위원, 홍영표 노동특별위원장 등이 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에 연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자유 토론에 나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춘진, 김영진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의총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추 위원장이 의원들과 인사만 나눈 뒤 돌아간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다만,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노조법 개정안 통과의 책임은 당 지도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자유토론에 앞서 공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위원장에겐 독선과 아집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결국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특히 "얼마 전부터 (추 위원장이) 환노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성찰하기보다는 이를 정쟁으로 비하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며 "이번 윤리위 제소 건을 시작으로 지난 노조법 날치기 사태에 대한 절차와 정당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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