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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진행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

등록|2010.01.10 16:12 수정|2010.01.10 18:43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8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삼성동 대지 3만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IPARK)' 3동을 지은 뒤 2004년 3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그러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2005년 7월 현대산업개발에게 81억 763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 1심, 현대산업개발 승소 판결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지조성사업 없이 시행된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1심 뒤집고 강남구청 손 들어줘

반면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에 의해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이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년 12월 강남구 삼성동 지상에 건립돼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사용검사를 받은 점, 또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 별다른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사실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해 대지조성공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심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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