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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선고 앞둔 강기갑, 살아날까?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 공판... 민노당 "제2의 강기갑 지키기 운동"

등록|2010.01.13 20:45 수정|2010.01.13 20:45

▲ 지난해 1월 '국회 폭력 사태'로 검찰에 고발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같은 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노동당 의원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B악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지나쳤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걱정을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국회 사무처를 향해서는 "사과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유성호


'강달프'의 위기.

"진보대통합 실현"을 새해 포부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꼬리표에 발목을 잡힐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연 판사)는 1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사무처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자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파손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 달 30일 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반발해 왔다. 국회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지만, 1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나중에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만 원이 선고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제2의 강기갑 지키기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끝에 2009년 6월 벌금 8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겨우 유지하게 된 경험도 있다. 당시 사천지역 민주노동당원들을 중심으로 '강기갑을 지키자'는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1심 재판을 앞둔 민주노동당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전례에 비추어 '벌금형' 이상은 선고되지 않으리라는 게 낙관론이다.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태도로 볼 때 예상 밖의 판결이 나올 수 도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새해 화두로 던진 '진보대통합'이다. 진보신당과 통합에 적극적인 강 대표가 법원 판결에 따라 발이 묶일 경우 통합도 지지부진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노동당 핵심 당직자는 "진보대통합 실현에 강 대표의 역할이 큰데, 이번 재판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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