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아닌데 7년 구형, 납득 안 가"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쌍용차 파업 구속자 결심공판 열려
▲ 지난 해 쌍용차 파업이 벌어지던 7월22일, 경찰이 발포한 테이저건 전기침이 쌍용차 조합원 얼굴에 박혀있다. ⓒ 이명익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 22명에게 최고 7년이 구형됐다. 18일 낮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구속된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징역 5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파업의 동기와 내용을 보면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구형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구형에 대해 "쌍용차 파업투쟁은 정상적 조합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무림이었다"며 "살인사건이나 흉악범죄도 아닌데 5~7년이라는 구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쌍용차를 본보기로 삼아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을 묶어 놓기 위한 구형으로 보인다"며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설 연휴 전날 2월 12일 오전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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