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겠다"
[인터뷰] '삼성생명 배당금 지급 집단소송' 주도하는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진행해온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 집단소송' 신청이 막바지에 와 있고, 2월 초 법무법인 덕수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9일 오후 보소연을 직접 찾아온 한 중년남성은 "원래는 삼성에서 배당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바꾸어 안 주기로 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삼성생명과 계약한 한 건의 유(有)배당 상품 서류 복사본을 보소연 관계자에게 건넨 뒤 사무실을 나섰다.
"삼성을 상대로 소비자 권리 찾겠다고 집단소송하는 건 역사적 사건"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동참한 삼성생명 계약자는 3000명이 넘는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 집단소송 위임 서류를 보내온 계약자들도 있다. 이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청구할 금액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3000명 이상이 일시에 뜻을 모아 삼성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워서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은 소비자 운동사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라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산 120조 원대의 회사로 성장한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에 주식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할 경우 20조 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415만여 주(20.76%)를 보유한 이건희 전 회장도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이 400만 주를 삼성차 부채 해결을 위해 출연했다는 점에서 상장차익의 대부분은 삼성차 부채 해결에 쓰일 수밖에 없다.
조 사무국장은 "삼성은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을 추진해왔다"며 "주식상장으로 삼성차 부채를 갚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계약자 몫을 주고난 뒤에 주식상장도 하고 삼성차 부채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측은 과거에 다 배당해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운영수익(operation imcome) 배당만 해왔지 (유가증권 등의 매매차익으로 생기는 이익인)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증가에 따른 배당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캐피탈 게인이 증가했으면 (그만큼) 그와 관련된 계약자 몫도 나눠줘야 한다"며 "하지만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측은 '이익이 나면 배당하겠다'고 보험상품을 팔아놓고 지금 와서 줄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는 리딩 컴퍼니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계약자가 가져갈 몫은 2조 원 정도로 삼성생명이 남길 상장차익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주주들은 지난 1961년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한 이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며 "현재 자본금이 1000억 원인데 이는 계약자에게 갈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놓은 것으로 남의 돈으로 자산을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보소연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1990년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의 70% 중 40%를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계약자 몫인 40%(878억 원)와 관련해서는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에서는 878억 원을 부채라고 보고 원금만 돌려주라고 했는데 기간과 이자도 없는 부채란 있을 수 없다"며 "내부 유보금 878억 원이 계약자 몫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도 크고 1심에서 바로 끝날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삼성차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사무국장은 "흔히 '정부 위에 삼성이 있고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집단소소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연행 사무국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그동안 상장추진을 안 한 이유
- 삼성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산이 커지다 보면 국제적인 투자도 해야 하는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가 다르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춘다고 할 때 비상장회사는 구멍가게 냄새가 난다. 또한 주식상장을 하면 상장차익이 크니까 상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1997년 이전에는 주로 유배당 상품만 팔았다. 보험상품에서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런데 계약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을 계약자들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장을 안 하고 덮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배당 상품만 팔았다. 유배당 상품은 안 파니까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보험사들이 다시 주식상장을 들고 나왔다. 유배당 상품 계약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드니까 자신있다고 생각해 다시 주식상장에 나선 것이다."
-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상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삼성차 부채가 5조 원 정도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았다. 주식상장하면 가져가라는 얘기다. 그때부터 삼성그룹 차원에서 상장을 준비해왔다.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은 정부와 국회 등에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삼성에 우호적인 윤증현씨가 금감원장(2004~2007년)에 임명됐다. 상장자문위에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친 것도 삼성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할 때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말해왔다.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었다. 보험료를 충분히 받는 대신 이익이 남으면 돌려준다는 것이 유배당 상품의 이론이다. 그 이론대로 실행해야 한다. 보험료를 거둬들여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그것이 현재는 장부가로 돼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주식상장을 하면 그 부동산 가치들이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주주가 차익을 다 가져가게 돼 있다.
결국 계약자들이 몫을 뺏기는 셈이다. 주식상장하기 전에 계약자 몫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눠줘야 한다. 지난 1990년 자산을 재평가해서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각각 70%와 30%로 배정했다. 그런데 계약자 몫 70% 중 30%만 계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0%는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해두었다. 그것이 878억 원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그런 상태에서 상장을 하면 신주배정을 해준다. 최소한 878억 원은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는 자본금에 있는 게 부채라고 봐서 원금만 돌려주도록 했다. 부채라고 하면 기간과 이자가 있어야 한다. 이자와 기간도 없는 부채란 있을 수 없다. 정당하게 가치평가를 해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옛날에 결손이 났을 때 계약자들의 배당 준비금에서 결손을 메워왔다. 주주는 돈을 내놓지 않고 계약자 몫의 준비금에서 결손을 보충해온 것이다. 계약자 몫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살려온 셈이다. 그러니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고 상장해야 옳다."
"계약자 몫을 주고난 뒤 상장도 하고 삼성차 부채도 갚아야"
- 삼성생명 주식 상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계약자 몫을 떼지 않고 차익의 100%를 주주가 갖게 되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식상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제 추세에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상장을 할 수도 있다. 삼성차 부채를 갚는 것도 좋다. 하지만 계약자 몫으로 부채를 갚는 데에는 반대한다. 계약자 몫을 주고난 뒤 상장해서 삼성차 부채도 갚으라는 얘기다."
- 삼성은 왜 상장 이전에 계약자의 몫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과거에 다 해줬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1년을 결산한 다음에 조금씩 운영수익(operation imcome) 배당은 해왔다. 운영수익 배당이 적냐 많냐는 논란을 제외하고도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유가증권이나 기타자산의 매매차익으로 생겨나는 이익)이 증가했으면 그와 관련된 계약자 몫을 나눠줘야 한다."
- 왜 상장 전에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주식상장하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 공모주 주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 이익은 주주가 다 가져간다. 캐피탈 게인의 계약자 몫을 주주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계약자 몫을 돌려줘야 한다."
- 과거에 삼성생명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유배당 상품을 많이 팔라고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영업을 했다. 또 설계사들에게도 주식을 준다고 얘기했다. 주식으로 주든, 배당금으로 주든 어떤 형태로든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몫만큼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약관에 있는 대로 계약자별로 기여한 몫을 따져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게 문제다. 결국 회사가 계약자들을 속인 셈이다.
이익이 나면 배당하겠다고 보험상품을 팔아놓고 지금 와서 줄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그룹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계산해보면 계약자에게 가야 하는 돈은 2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삼성생명은 20조 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자 몫은 그것의 10%도 안 된다."
- 1990년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70% 중 40%는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었는데, 그것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원금만 돌려주라고 한 상태다. 원금만 20년 됐는데 이자도 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돈이 어디 있나? 그런 돈이라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싶다. 합당한 가치평가를 해줘야 한다."
-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자산재평가에 따라 차익의 70%를 계약자 몫으로 배당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때는 계약자에게 70%를 주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외국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었다. 유배당 상품의 경우 현재는 계약자에게 90%를 주도록 돼 있다. 그때 70% 중 40%를 내부유보 시킨 건데 그 돈을 주주가 먹으려고 쌓아놓고 있다. 지금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 그런데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아닌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다. 계약자가 주인인 회사가 보험회사다. 간판은 주식회사인데 상호회사처럼 운영해왔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가 나면 계약자 돈으로 그것을 메워왔다. '땜방'을 해왔다. 그러니 계약자에게 더 배당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삼성맨들이 정부·국회·법원에 포진... 삼성의 힘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
- 주식을 상장했을 경우 이건희 일가가 얻는 상장차익 규모는 얼마나 되나?
"삼성생명 총 주식이 2억 주인데 주식을 액면분할 했을 때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2억 주에다 (액면가 500원을 뺀) 9만9500원을 곱한 19조9000억 원이 상장차익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이 20.76%이니까 4조1300억 원이 상장차익으로 남는다.
현재 장외거래가가 (주식을 액면분할하기 전) 1주당 125만 원이다. 액면분할하면 1주당 12만5000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앞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상장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차 부채가 5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희 전 회장의 주식만 팔아도 그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 삼성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은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헌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주고 나서 공익기금을 내든지 해야 하지 않나."
-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을 상장했을 때 상장 전 계약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푸르덴셜도 상호회사였다가 주식상장을 했는데 계약자들에게 주식도 나눠주고 원하는 계약자들에게는 현금으로 배당했다. 메트로라이프도 마찬가지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주주가 돈 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주자가 낸 돈은 50억 원밖에 안 된다.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은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해서 삼성에 팔았다. 1961년도에 자본금을 증액한 이후 주주가 내놓은 돈은 전혀 없다. 그런데 현재 자본금이 1000억 원이다. 계약자에게 갈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자산을 키운 셈이다."
- 주식상장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도 주식 상장이 가능한 것 아닌가?
"윤증현씨가 금감원장으로 있을 때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바뀌었다. '이익배분'이라는 규정을 없애버렸다. 삼성이 금융당국에 공문으로 상장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삼성이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장규정일 뿐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다투고 있는 것이다. 배당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민사소송이 발생한 것이다."
- 계약자 배당 없이도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삼성로비의 결과로 보는가?
"100% 그렇다."
- 삼성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상장을 적극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때 주식상장 규정이 고쳐졌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윤증현씨가 금감원장으로 온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윤증현씨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정부 위에 재벌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삼성에게 더 좋은 조건이다. 삼성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정부 부처와 국회, 법원에 있다. 삼성의 힘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료들을 움직이는 게 삼성이다."
"삼성측에서 '소송 진행하지 말라' 요구...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
- 현재 소송단에 참여한 숫자와 예상 청구액은 얼마인가?
"인터넷에서 신청한 사람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서류를 직접 접수시킨 사람은 3000여 명 정도 된다. 청구 금액은 2조 원이 될 것이다."
- 언제 집단소송을 접수시킬 계획인가?
"2월초에 들어갈 것 같다. 금액도 크고, 1심에서 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삼성차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정의는 승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길 것으로 본다."
- 소송상대가 삼성이라는 점이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스러워도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내부 유보금 878억 원이 계약자 몫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계약자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동안 삼성 관련 소송을 보면 그 결과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정부 위에 삼성이 있고,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
- 소송을 진행하니까 삼성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2007년 5월부터 소송단을 모집해오고 있는데 삼성쪽에서 소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삼성의 대응논리는 무엇인가?
"삼성도 엄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은 계약자에게 배당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자문위에서 결론을 내서 끝난 얘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내용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약관에도 있고, 보험상품을 팔 때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것이다."
- 이번 소송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어떤 권리를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런데 3000여 명 이상이 일시에 뜻을 모아 삼성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워서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은 소비자 운동사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일 오후 보소연을 직접 찾아온 한 중년남성은 "원래는 삼성에서 배당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바꾸어 안 주기로 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삼성생명과 계약한 한 건의 유(有)배당 상품 서류 복사본을 보소연 관계자에게 건넨 뒤 사무실을 나섰다.
▲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동참한 삼성생명 계약자는 3000명이 넘는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 집단소송 위임 서류를 보내온 계약자들도 있다. 이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청구할 금액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3000명 이상이 일시에 뜻을 모아 삼성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워서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은 소비자 운동사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라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산 120조 원대의 회사로 성장한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에 주식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할 경우 20조 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415만여 주(20.76%)를 보유한 이건희 전 회장도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이 400만 주를 삼성차 부채 해결을 위해 출연했다는 점에서 상장차익의 대부분은 삼성차 부채 해결에 쓰일 수밖에 없다.
조 사무국장은 "삼성은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을 추진해왔다"며 "주식상장으로 삼성차 부채를 갚는 것도 좋지만 먼저 계약자 몫을 주고난 뒤에 주식상장도 하고 삼성차 부채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측은 과거에 다 배당해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운영수익(operation imcome) 배당만 해왔지 (유가증권 등의 매매차익으로 생기는 이익인)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증가에 따른 배당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캐피탈 게인이 증가했으면 (그만큼) 그와 관련된 계약자 몫도 나눠줘야 한다"며 "하지만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측은 '이익이 나면 배당하겠다'고 보험상품을 팔아놓고 지금 와서 줄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는 리딩 컴퍼니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계약자가 가져갈 몫은 2조 원 정도로 삼성생명이 남길 상장차익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주주들은 지난 1961년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한 이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며 "현재 자본금이 1000억 원인데 이는 계약자에게 갈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놓은 것으로 남의 돈으로 자산을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보소연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1990년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의 70% 중 40%를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계약자 몫인 40%(878억 원)와 관련해서는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에서는 878억 원을 부채라고 보고 원금만 돌려주라고 했는데 기간과 이자도 없는 부채란 있을 수 없다"며 "내부 유보금 878억 원이 계약자 몫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도 크고 1심에서 바로 끝날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삼성차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사무국장은 "흔히 '정부 위에 삼성이 있고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집단소소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연행 사무국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그동안 상장추진을 안 한 이유
- 삼성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산이 커지다 보면 국제적인 투자도 해야 하는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가 다르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춘다고 할 때 비상장회사는 구멍가게 냄새가 난다. 또한 주식상장을 하면 상장차익이 크니까 상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1997년 이전에는 주로 유배당 상품만 팔았다. 보험상품에서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런데 계약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을 계약자들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장을 안 하고 덮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배당 상품만 팔았다. 유배당 상품은 안 파니까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보험사들이 다시 주식상장을 들고 나왔다. 유배당 상품 계약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드니까 자신있다고 생각해 다시 주식상장에 나선 것이다."
-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상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삼성차 부채가 5조 원 정도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았다. 주식상장하면 가져가라는 얘기다. 그때부터 삼성그룹 차원에서 상장을 준비해왔다.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은 정부와 국회 등에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삼성에 우호적인 윤증현씨가 금감원장(2004~2007년)에 임명됐다. 상장자문위에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친 것도 삼성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할 때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말해왔다.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었다. 보험료를 충분히 받는 대신 이익이 남으면 돌려준다는 것이 유배당 상품의 이론이다. 그 이론대로 실행해야 한다. 보험료를 거둬들여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그것이 현재는 장부가로 돼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주식상장을 하면 그 부동산 가치들이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주주가 차익을 다 가져가게 돼 있다.
결국 계약자들이 몫을 뺏기는 셈이다. 주식상장하기 전에 계약자 몫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눠줘야 한다. 지난 1990년 자산을 재평가해서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각각 70%와 30%로 배정했다. 그런데 계약자 몫 70% 중 30%만 계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0%는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해두었다. 그것이 878억 원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그런 상태에서 상장을 하면 신주배정을 해준다. 최소한 878억 원은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는 자본금에 있는 게 부채라고 봐서 원금만 돌려주도록 했다. 부채라고 하면 기간과 이자가 있어야 한다. 이자와 기간도 없는 부채란 있을 수 없다. 정당하게 가치평가를 해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옛날에 결손이 났을 때 계약자들의 배당 준비금에서 결손을 메워왔다. 주주는 돈을 내놓지 않고 계약자 몫의 준비금에서 결손을 보충해온 것이다. 계약자 몫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살려온 셈이다. 그러니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고 상장해야 옳다."
"계약자 몫을 주고난 뒤 상장도 하고 삼성차 부채도 갚아야"
▲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 집단소송' 관련서류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도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 오마이뉴스 구영식
- 삼성은 왜 상장 이전에 계약자의 몫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과거에 다 해줬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1년을 결산한 다음에 조금씩 운영수익(operation imcome) 배당은 해왔다. 운영수익 배당이 적냐 많냐는 논란을 제외하고도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유가증권이나 기타자산의 매매차익으로 생겨나는 이익)이 증가했으면 그와 관련된 계약자 몫을 나눠줘야 한다."
- 왜 상장 전에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주식상장하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 공모주 주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 이익은 주주가 다 가져간다. 캐피탈 게인의 계약자 몫을 주주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계약자 몫을 돌려줘야 한다."
- 과거에 삼성생명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유배당 상품을 많이 팔라고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영업을 했다. 또 설계사들에게도 주식을 준다고 얘기했다. 주식으로 주든, 배당금으로 주든 어떤 형태로든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몫만큼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약관에 있는 대로 계약자별로 기여한 몫을 따져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게 문제다. 결국 회사가 계약자들을 속인 셈이다.
이익이 나면 배당하겠다고 보험상품을 팔아놓고 지금 와서 줄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그룹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계산해보면 계약자에게 가야 하는 돈은 2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삼성생명은 20조 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자 몫은 그것의 10%도 안 된다."
- 1990년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70% 중 40%는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었는데, 그것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원금만 돌려주라고 한 상태다. 원금만 20년 됐는데 이자도 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돈이 어디 있나? 그런 돈이라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싶다. 합당한 가치평가를 해줘야 한다."
-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자산재평가에 따라 차익의 70%를 계약자 몫으로 배당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때는 계약자에게 70%를 주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외국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었다. 유배당 상품의 경우 현재는 계약자에게 90%를 주도록 돼 있다. 그때 70% 중 40%를 내부유보 시킨 건데 그 돈을 주주가 먹으려고 쌓아놓고 있다. 지금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 그런데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아닌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다. 계약자가 주인인 회사가 보험회사다. 간판은 주식회사인데 상호회사처럼 운영해왔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가 나면 계약자 돈으로 그것을 메워왔다. '땜방'을 해왔다. 그러니 계약자에게 더 배당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삼성맨들이 정부·국회·법원에 포진... 삼성의 힘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
- 주식을 상장했을 경우 이건희 일가가 얻는 상장차익 규모는 얼마나 되나?
"삼성생명 총 주식이 2억 주인데 주식을 액면분할 했을 때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2억 주에다 (액면가 500원을 뺀) 9만9500원을 곱한 19조9000억 원이 상장차익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이 20.76%이니까 4조1300억 원이 상장차익으로 남는다.
현재 장외거래가가 (주식을 액면분할하기 전) 1주당 125만 원이다. 액면분할하면 1주당 12만5000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앞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상장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차 부채가 5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희 전 회장의 주식만 팔아도 그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 삼성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은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헌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주고 나서 공익기금을 내든지 해야 하지 않나."
-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을 상장했을 때 상장 전 계약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푸르덴셜도 상호회사였다가 주식상장을 했는데 계약자들에게 주식도 나눠주고 원하는 계약자들에게는 현금으로 배당했다. 메트로라이프도 마찬가지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주주가 돈 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주자가 낸 돈은 50억 원밖에 안 된다.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은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해서 삼성에 팔았다. 1961년도에 자본금을 증액한 이후 주주가 내놓은 돈은 전혀 없다. 그런데 현재 자본금이 1000억 원이다. 계약자에게 갈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자산을 키운 셈이다."
- 주식상장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도 주식 상장이 가능한 것 아닌가?
"윤증현씨가 금감원장으로 있을 때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바뀌었다. '이익배분'이라는 규정을 없애버렸다. 삼성이 금융당국에 공문으로 상장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삼성이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장규정일 뿐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다투고 있는 것이다. 배당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민사소송이 발생한 것이다."
- 계약자 배당 없이도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삼성로비의 결과로 보는가?
"100% 그렇다."
- 삼성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상장을 적극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때 주식상장 규정이 고쳐졌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윤증현씨가 금감원장으로 온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윤증현씨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정부 위에 재벌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삼성에게 더 좋은 조건이다. 삼성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정부 부처와 국회, 법원에 있다. 삼성의 힘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료들을 움직이는 게 삼성이다."
"삼성측에서 '소송 진행하지 말라' 요구...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
- 현재 소송단에 참여한 숫자와 예상 청구액은 얼마인가?
"인터넷에서 신청한 사람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서류를 직접 접수시킨 사람은 3000여 명 정도 된다. 청구 금액은 2조 원이 될 것이다."
- 언제 집단소송을 접수시킬 계획인가?
"2월초에 들어갈 것 같다. 금액도 크고, 1심에서 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삼성차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정의는 승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길 것으로 본다."
- 소송상대가 삼성이라는 점이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스러워도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내부 유보금 878억 원이 계약자 몫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계약자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동안 삼성 관련 소송을 보면 그 결과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정부 위에 삼성이 있고,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
- 소송을 진행하니까 삼성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2007년 5월부터 소송단을 모집해오고 있는데 삼성쪽에서 소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삼성의 대응논리는 무엇인가?
"삼성도 엄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은 계약자에게 배당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자문위에서 결론을 내서 끝난 얘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내용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약관에도 있고, 보험상품을 팔 때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것이다."
- 이번 소송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어떤 권리를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런데 3000여 명 이상이 일시에 뜻을 모아 삼성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워서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은 소비자 운동사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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