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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원주지원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 침해"

등록|2010.01.22 15:48 수정|2010.01.22 15:50

▲ 원주시보에 실렸던 문제의 시사만평 ⓒ 원주시보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원주 시정홍보지에 만평을 게재하던 A씨는 지난 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만평을 그리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한 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과 함께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런데 위 비석의 제단 밑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옆으로 눕히고 좌우를 바꾼 상태로 몰래 그려 넣어 그 글자가 마치 추모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그린 만평을 기고했다.

욕설을 발견하지 못한 원주시는 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그대로 실었고, 시정홍보지는 전국의 정기구독자 2만 명에게 우편으로 송부됐고, 2450부는 시청 민원실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했다.

그 후 정기구독자에 의해 욕설부분이 발견돼 전국의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이로 인해 원주시 홈페이지는 시장과 당당공무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는 등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결국 시정홍보지 당당공무원은 직위해제 됐고 시장은 지난해 6월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또한 지역신문에 사과광고문까지 실었다.

이에 원주시는 만평으로 인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1일 "A씨는 원주시에 33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정홍보지에 욕설 부분을 숨겨 그린 만평을 마치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만평인 것처럼 기고해 시청공무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만평을 시청의 의사에 반해 시정홍보지에 게재되게 했고, 그로 인해 만평이 게재된 시정홍보지가 전국적으로 배포되게 함으로써 시청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평의 욕설부분은 그 표현방법이 현저히 모욕적이고 비방적인 것이어서 명백히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정홍보 목적으로 시정홍보지를 발행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욕설부분이 담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만평 게재로 원고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됐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무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와 명예 또한 침해됐다"며 "따라서 만평 게재가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 등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만평 게재로 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A씨와 검사가 각각 항소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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