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안 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채무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의무 상환액 신고납부해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시행령 개정에 반영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해당 채무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만 해외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재산, 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 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하려고 할 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향후 재정부담을 져야 하므로,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해당 채무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재산, 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 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하려고 할 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향후 재정부담을 져야 하므로,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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