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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기군청 출입기자 수사

피의자 "돈 받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등록|2010.01.28 18:25 수정|2010.01.28 18:2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환경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연기군청 출입기자를 수사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소식통에 의하면 연기군청 주재기자인 00일보 00매일 소속의 기자가 지난 2008년도에 A 환경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1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00일보 이 모 기자는 연기군청 기자실 간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명의 기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출입기자들과 나눠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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