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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직 전 교육감 항소심, 벌금 1000만원

등록|2010.01.29 18:26 수정|2010.01.29 18:26
뇌물수수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만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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