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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원, 만취자 공기총 맞고 혼수상태

31일 오전 6시 10분 경 안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건 발생

등록|2010.01.31 14:22 수정|2010.01.31 14:40

▲ 경찰이 총기사고 현장에 출입금지 줄을 쳐놓았다. ⓒ 김균식


▲ 총기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옮겨지고 있다. ⓒ 김균식


대부분 시민들이 잠든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 출근길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묻지 마 총기난사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오전 6시 4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H아파트에 거주하는 권모씨(50세, 남.회사원)가 출근길에 나선지 6분만인 6시 1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려는 순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45세,남)가 쏜 공기총에 눈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 음주로 만취상태였던 박씨는 사고발생 8분뒤인 6시 18분경 인근 선부지구대에 자신이 사람을 총으로 쐈다며 자진신고했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권씨를 6시 40분경 인근 H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폐기능과 호흡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엑스레이(X-lay) 촬영 결과 탄환이 분산되어 신경계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오전 10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가 심한 술 냄새는 물론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째려봐서 홧김에 쏘았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피의자 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씨의 회사 동료 A씨에 따르면 "20년 이상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동료 사이에 인간관계가 원만했다"며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사고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박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5.0구경의 일반 소지가 가능한 총기로서 현재 단원구에만 분사기를 포함 약 7000여점이 신고되어 있으며 구입비용은 약 70-8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총기 또한 5.0구경의 납 탄환을사용하는 총기로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에 구입하여 소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와 주간신문 서부뉴스에도동시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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