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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마산시-STX, 매립지 변경 승인 조건 어겨"

등록|2010.02.01 16:29 수정|2010.02.01 16:29
마산시가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을 마산시의회에 심의 요구한 것과 관련해 수정마을stx주민대책위원회, 수정만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사는내고장운동본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1일 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마산시는 stx조선기자재공장 설치를 전제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을 마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며 "이에 마산시의회는 지난 1월 19일 개최된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려하였으나 수정주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무산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내용은 ▲수정만 매립지 환매 조건, ▲매립목적 변경 제한, ▲매립지의 명의 이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등 총 8개 항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협약서에 담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며, 이주보상은 이주희망 17세대만을 이주보상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협약내용은 '수정만 매립목적변경 승인 시 동의조건' 등으로 제시되었던 26개 주민보상내용과는 판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마산시와 stx의 비열한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심의 이전에 선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조사와 마산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즉 시의회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마산시행정의 일방통행을 감시하고 수정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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