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전 울산시의회 의장에 징역 7년 선고
울산건설기계노조 "표준임대차, 8시간노동 준수 계기로 삼아야"
울산건설기계노동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검찰수사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1일자 '전 울산시의장 뇌물 수수 구속... 건설노조 폭로 사실로')울산시의회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월 2일, 울산 북구 달천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지난 2009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중형을 받은 전 울산시의장 외 건설업자 여럿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 울산시의회 의장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6년 시의원 시절 안전위험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 북구 지역 모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청탁하는 건설사로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9월 30일 울산지검에 구속됐다.
시의회 의장 구속 의미는?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그동안 당한 것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지난해 4월에 이어 6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북구의 이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 곳곳의 공사현장에는 공사비 부풀리기, 운임료 착복 및 탈세, 세금계산서 조작, 불법하도급, 장기어음 남발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아울러 제기했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특히 전 시의장이 구속되자 "이번 울산시의회 전 의장의 뇌물은 빙산의 일각이며 우리가 수십년간 겪어온 바로는 엄청난 비리가 현장 곳곳에 잠재돼 있는 것이 틀림없다" 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으나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울산건설기계노조 장현수 사무국장은 2월 2일 "죄없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전표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그 돈으로 불법을 무마한 사실 등이 중형으로 입증됐다"며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10시간 노동 등 부조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와 8시간 노동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월 2일, 울산 북구 달천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지난 2009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중형을 받은 전 울산시의장 외 건설업자 여럿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 울산시의회 의장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6년 시의원 시절 안전위험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 북구 지역 모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청탁하는 건설사로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9월 30일 울산지검에 구속됐다.
시의회 의장 구속 의미는?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그동안 당한 것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지난해 4월에 이어 6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북구의 이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 곳곳의 공사현장에는 공사비 부풀리기, 운임료 착복 및 탈세, 세금계산서 조작, 불법하도급, 장기어음 남발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아울러 제기했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특히 전 시의장이 구속되자 "이번 울산시의회 전 의장의 뇌물은 빙산의 일각이며 우리가 수십년간 겪어온 바로는 엄청난 비리가 현장 곳곳에 잠재돼 있는 것이 틀림없다" 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으나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울산건설기계노조 장현수 사무국장은 2월 2일 "죄없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전표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그 돈으로 불법을 무마한 사실 등이 중형으로 입증됐다"며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10시간 노동 등 부조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와 8시간 노동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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