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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 이발'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권고

학교 측 "탈선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 지도 위해 두발규정 필요"

등록|2010.02.04 10:40 수정|2010.02.04 10:40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 이발 사진. ⓒ 권박효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라면서 인천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와 헌법 10조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두발 자유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이후 일선 학교의 강제 이발 관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래 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학생 두발 자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은 "학생부장 교사 B씨가 '앞머리는 5㎝이며 단정한 머리를 한다'는 학교 두발규정에 따라 단속에 걸린 학생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교가 공단 인근에 위치해 학생들이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두발규정과 복장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발 단속에 걸리고도 시정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린마일리지 제도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강제 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린마일리지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긴 학생들을 체벌하는 대신 벌점을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05년 6월에도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과 관련, "강제 이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학교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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