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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에 배정된 '언소주' 상고심 재배당

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대법원 3부→1부로 재배당

등록|2010.02.05 16:12 수정|2010.02.05 16:12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제기한 '언소주 24인 상고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

언소주는 5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됐으나,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서 대법원 1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지난해 12월1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24명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

그러자 언소주는 지난달 21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은 왜곡보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즉각 대법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피신청에 대해 "신 대법관은 한 양심적 판사의 고백에 의해 촛불재판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신 대법관이 참여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판결이 내리기 전에 어린아이조차도 판결내용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을 떠나 법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재판받는 것이 최대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언소주는 그러면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수치이건만, 오히려 대법원은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지닌 재판을 배정했다"고 성토하며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2심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 배정은 컴퓨터 배정도 아니고 임의배정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뻔뻔한 사건 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편파적 법관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에게 촛불재판 중 가장 첨예한 재판인 본 재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 배정은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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