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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상장 예비심사 유보해야"

보소연-생보상장대책위, 한국거래소에 요청

등록|2010.02.06 10:40 수정|2010.02.06 10:40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보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는 삼성생명 주식상장 예비심사를 유보해줄 것을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에 5일 요청했다.

이들은 3000여 명에 이르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이 조만간 2조 원대의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예비심사 유보'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에 보낸 공문에서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 판매 당시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 지급을 약속했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수조원의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전에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장 전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상장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가치가 주식에 반영되어 모든 이익을 주주가 갖게 되고, 계약자는 이익 형성에 기여한 몫을 주주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배당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300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금 등 청구소송'의 공동소송을 2월초에 제기한다"며 "삼성생명 계약자의 권익과 공모 주주의 재산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액면가 1주당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날(1월 21일) 상장 예비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청구했다. 3월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삼성생명은 5월 안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면가를 분할하기 전 1주당 가격을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 계열사 등이 얻을 상장차익은 10조 원이 넘는다. 삼성생명 주식은 현재 장외에서 1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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