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엄청 울었습니다"
문형배 부장판사, 블로그에 <하모니> 본 소감 올려... "법조인들이 한번 봤으면 하는 영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던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층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아서 운 게 아니다. 영화 <하모니> 때문이다.
최근 문 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위한법이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영화 <하모니>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영화에 대해 그는 "줄거리는 단순하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주인공(김윤진)은 가정폭력에 맞서 남편을 살해한 죄로 10년형 선고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아들을 키우던 그녀의 제안으로 합창단이 만들어진다. 지휘자는 자신의 제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제자를 무참히 죽여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나문희)가 맡는다.
문 판사는 "여교도관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하려는 주인공의 수갑을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소자를 배려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고, 피고인들에게 저 정도의 배려도 못했던 자책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죄수에게서 뉘우침을 빼앗지 말라던 어느 시인의 시구도 생각났다. 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겠지만, 결국 뉘우치는 것은 피고인의 몫이다. 피고인이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 역시 판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봤다.
뉘우침이 교화에 앞서는 것이고, 뉘우침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사랑은 스스로 솔직히 드러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죄수에게서 뉘우침을 빼앗지 말라'던 시구를 떠올리게 만든 영화
그는 "하모니는 합창단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에서도, 교도소와 이 사회 사이에서도, 어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재소자들은 겉으로는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 성폭력의 피해자, 불륜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니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할 수 없는 만큼 그들 사이에도 하모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하모니는 최소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고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의 합창이 성공리에 끝나고, 사형수(나문희)가 사형집행장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난다.
이 장면에 대해, 문 판사는 "아마도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다"며 "그녀를 죽이지 않고서 그녀의 잘못과 이 사회의 방위 사이에 하모니를 이룰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장판사 등을 지낸 그는 "감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서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저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이 한 번 꼭 봤으면 하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형수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용한다는 점, 사형수는 구치소 내에서도 수갑을 채운다는 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 영화에서는 이와 어긋나는 설정이 있지만, 그 점이 이 영화의 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영화를 보시면 알 것이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지냈다.
최근 문 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위한법이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영화 <하모니>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영화에 대해 그는 "줄거리는 단순하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윤성효
주인공(김윤진)은 가정폭력에 맞서 남편을 살해한 죄로 10년형 선고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아들을 키우던 그녀의 제안으로 합창단이 만들어진다. 지휘자는 자신의 제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제자를 무참히 죽여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나문희)가 맡는다.
문 판사는 "여교도관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하려는 주인공의 수갑을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소자를 배려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고, 피고인들에게 저 정도의 배려도 못했던 자책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죄수에게서 뉘우침을 빼앗지 말라던 어느 시인의 시구도 생각났다. 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겠지만, 결국 뉘우치는 것은 피고인의 몫이다. 피고인이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 역시 판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봤다.
뉘우침이 교화에 앞서는 것이고, 뉘우침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사랑은 스스로 솔직히 드러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죄수에게서 뉘우침을 빼앗지 말라'던 시구를 떠올리게 만든 영화
그는 "하모니는 합창단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에서도, 교도소와 이 사회 사이에서도, 어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재소자들은 겉으로는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 성폭력의 피해자, 불륜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니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할 수 없는 만큼 그들 사이에도 하모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하모니는 최소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고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의 합창이 성공리에 끝나고, 사형수(나문희)가 사형집행장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난다.
이 장면에 대해, 문 판사는 "아마도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다"며 "그녀를 죽이지 않고서 그녀의 잘못과 이 사회의 방위 사이에 하모니를 이룰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장판사 등을 지낸 그는 "감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서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저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이 한 번 꼭 봤으면 하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형수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용한다는 점, 사형수는 구치소 내에서도 수갑을 채운다는 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 영화에서는 이와 어긋나는 설정이 있지만, 그 점이 이 영화의 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영화를 보시면 알 것이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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