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손으로 넘어간 학생 집회·결사의 자유
[현장]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 조례안 두 개 제출...'단일안 실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발표에 참석한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박혜경
초·중·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는 허용될까 아니면 제한될까. 결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결단에 달렸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이하 자문위)가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를 김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교사·학교장·교수·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인권조례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A안과 B안으로 나눠 도교육청으로 넘겼다. 도교육청은 내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결국 자문의 학생인권조례가 두 개로 나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와 '사상'이라는 문구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단일한 실패... 학생인권조례 A·B로 나뉘어 도교육청에 제출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사상의 자유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자유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이라며 "그러나 '사상'이란 말이 무겁고 모호하게 여겨진다는 지적이 있어 B안에서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A안에는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B안에는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어 '사상'이란 표현을 뺐다.
또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의 경우 A안에는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혀있지만 B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집회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B안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곽 위원장은 "앞으로 학교마다 다양한 집회 관련 규칙이 만들어 질 것이고 어떤 규칙은 헌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학생은 어느 정도로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지 판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학생 집회 관련 부분을 개방적으로 둔 채,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은 향후 학계와 법원의 해석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됐던 ▲ 두발·복장의 자유 ▲ 야간학습·보충수업 참여 학생 선택권 보장 ▲ 학내 휴대전화 소지 허용 ▲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은 A안과 B안에서 모두 유지됐다.
두발·교복 자율화 포함됐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합의 실패
또 학생인권조례 A,B안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고려한 '소수학생의 권리보장(28조)'과 '사생활의 자유(13조)' 조항이 신설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자문위의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넘겨 받으며 "아이들 인권을 위해 자료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3차례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인권조례안은 역사적 산물"이라며 "자문위 결과를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을 떠나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우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교문 앞에서만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었다.
또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교권 보호 헌장 작성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 역시 이 달 내에 제출될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교육혁명"
▲ 자문위의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는 곽노현 위원장 ⓒ 박혜경
자문위는 지난해 7월 교사·교수·학교장 등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13차례 공식회의와 3차례 공청회 등을 가졌다. 자문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됐다. 이후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2월 1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조항 보완과 문서 작성 등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곽 위원장은 "초안을 만들 때 12시간 충실한 토론 거쳤고 공청회 결과를 놓고도 6시간의 내부토론을 거쳤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자문위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내용 검토와 축조 심의, 그리고 쟁점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3월 하순 정도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후 행정절차와 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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