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비웃는 한나라 집시법 개악안, 조중동 외면
2월 17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1. 한나라, 집시법 개악…조중동 보도 안 해
<한겨레> "헌재 결정 취지 외면"
한나라당이 야간집회·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금지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16일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어떤 형태의 옥외집회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밤10시 이후 집회 금지" 여, 집시법 개정 추진>(한겨레, 1면)
<한나라당, 집회자유 '보장' 대신 '옥죄기'>(한겨레, 6면)
<헌재 결정 취지 외면한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한겨레, 사설)
17일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내용을 전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전했다.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집시법안이 "현행안에 견줘 '집회의 자유'를 더 옥죌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 개정안의 규정은 현행 집시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막고 있지만,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 관한 경찰서장이 판단에 따라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헌재가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 금지가 후진적 규정임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기본적으로 야간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경찰이 허가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질서유지인을 두거나, 장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한나라당은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스리슬쩍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다산인권연대의 박진 활동가의 주장을 실었다. 이어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견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무엇보다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제21조 제2항)에 어긋난다"며 "헌법에서 집회 허가제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서도 따로 법률로 집회 금지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예전보다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니, 헌재 결정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점에서 헌재 결정 뒤의 집시법 개정 논의가 야간집회 허용시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데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법률로 시간대를 미리 전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하는 월권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사법적이고 독립된 위원회가 집회 관련 주요 결정을 맡거나, 주택가에서의 야간집회에 대해선 다른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은 자신의 개정안 처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성실히 거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멋대로 2월 안에 졸속 처리하겠다고 서두르다가는 또다른 위원 논란과 반발이 빚어지게 된다"고 충고했다.
<'야간집회 틀어막기' 법안 상정 논란>(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한나라당의 개정안 내용을 전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간대별 금지 규정만으로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2. 종부세 '반토막'... <중앙> "부담 축소" 의미 부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2008년 2조 1000억 원에 비해 4.3% 감소했고, 2007년 2조 4000억 원에 비하면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4000억 원이 징수됐고, 2006년 1조 3000억 원, 2007년 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해왔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보유세를 걷어 낙후된 각 지자체에 교부해 줌으로써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 분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징수액이 줄었고, 정부가 세율을 내리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서 세수는 더욱 줄었다. 세수 급감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 재정은 큰 타격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내년부터는 지방세로 전환해 통합하겠다고 밝혀 종부세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보도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작년 종부세 징수액 2년 만에 '반토막'>(경향, 16면)
<종부세 징수액 2년만에 반토막>(한겨레, 20면)
경향신문은 16면 기사에서 종부세 징수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데 대해 "현 정부 들어 세율이 대폭 내려가고, 과세대상도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욱 줄어 유명무실한 세금으로 전락한 뒤 내년부터는 재산세에 합쳐지며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도 20면 기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과세기준을 높여 징수액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도 종부세 징수액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종부세 세목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징수액 2년 만에 절반으로>(중앙, 9면)
중앙일보는 9면 기사에서 단신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과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3. <한겨레> "국정원 개입으로 윤이상 기념사업 차질"
독일에서 활약한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의 기념사업이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경남 통영의 '윤이상 기념관'에 설치키로 했던 북한에서 제작한 윤이상 선생의 흉상 국내 반입을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선생의 흉상은 지난해 6월 인천항에 들어왔으나, 국정원의 반대로 인천세관 보세창고에 장기유치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선생의 육필 악보를 비롯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관련 전시도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겨레신문은 2면 <윤이상기념사업, 국정원 개입으로 무산위기>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윤이상 흉상의 반입과 윤이상의 육필 악보 전시사업 등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 "헌재 결정 취지 외면"
한나라당이 야간집회·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금지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밤10시 이후 집회 금지" 여, 집시법 개정 추진>(한겨레, 1면)
<한나라당, 집회자유 '보장' 대신 '옥죄기'>(한겨레, 6면)
<헌재 결정 취지 외면한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한겨레, 사설)
17일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내용을 전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전했다.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집시법안이 "현행안에 견줘 '집회의 자유'를 더 옥죌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 개정안의 규정은 현행 집시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막고 있지만,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 관한 경찰서장이 판단에 따라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헌재가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 금지가 후진적 규정임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기본적으로 야간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경찰이 허가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질서유지인을 두거나, 장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한나라당은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스리슬쩍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다산인권연대의 박진 활동가의 주장을 실었다. 이어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견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무엇보다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제21조 제2항)에 어긋난다"며 "헌법에서 집회 허가제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서도 따로 법률로 집회 금지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예전보다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니, 헌재 결정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점에서 헌재 결정 뒤의 집시법 개정 논의가 야간집회 허용시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데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법률로 시간대를 미리 전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하는 월권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사법적이고 독립된 위원회가 집회 관련 주요 결정을 맡거나, 주택가에서의 야간집회에 대해선 다른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은 자신의 개정안 처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성실히 거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멋대로 2월 안에 졸속 처리하겠다고 서두르다가는 또다른 위원 논란과 반발이 빚어지게 된다"고 충고했다.
▲ 한겨레 사설 ⓒ 한겨레
<'야간집회 틀어막기' 법안 상정 논란>(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한나라당의 개정안 내용을 전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간대별 금지 규정만으로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2. 종부세 '반토막'... <중앙> "부담 축소" 의미 부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2008년 2조 1000억 원에 비해 4.3% 감소했고, 2007년 2조 4000억 원에 비하면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4000억 원이 징수됐고, 2006년 1조 3000억 원, 2007년 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해왔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보유세를 걷어 낙후된 각 지자체에 교부해 줌으로써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 분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징수액이 줄었고, 정부가 세율을 내리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서 세수는 더욱 줄었다. 세수 급감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 재정은 큰 타격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내년부터는 지방세로 전환해 통합하겠다고 밝혀 종부세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보도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작년 종부세 징수액 2년 만에 '반토막'>(경향, 16면)
<종부세 징수액 2년만에 반토막>(한겨레, 20면)
경향신문은 16면 기사에서 종부세 징수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데 대해 "현 정부 들어 세율이 대폭 내려가고, 과세대상도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욱 줄어 유명무실한 세금으로 전락한 뒤 내년부터는 재산세에 합쳐지며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도 20면 기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과세기준을 높여 징수액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도 종부세 징수액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종부세 세목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징수액 2년 만에 절반으로>(중앙, 9면)
중앙일보는 9면 기사에서 단신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춰 의미를 부여했다.
▲ 중앙일보 9면 기사 ⓒ 중앙일보
<조선>과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3. <한겨레> "국정원 개입으로 윤이상 기념사업 차질"
독일에서 활약한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의 기념사업이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경남 통영의 '윤이상 기념관'에 설치키로 했던 북한에서 제작한 윤이상 선생의 흉상 국내 반입을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선생의 흉상은 지난해 6월 인천항에 들어왔으나, 국정원의 반대로 인천세관 보세창고에 장기유치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선생의 육필 악보를 비롯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관련 전시도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겨레신문은 2면 <윤이상기념사업, 국정원 개입으로 무산위기>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윤이상 흉상의 반입과 윤이상의 육필 악보 전시사업 등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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