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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대법, 자동차관리법위반 적용…양벌규정 책임 물은 원심 정당

등록|2010.02.19 17:42 수정|2010.02.19 17:42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7만km인 주행거리를 4만km로 조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행거리계 수리업자에게 7만 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3만㎞ 줄여줬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연학 판사는 2008년 1월 "피고인의 종업원이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부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2008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각종 부품의 정비 및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주행거리계를 전문적이고도 직업적으로 조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자기책임원칙 위반"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고객의 요청으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그 범행의 주된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종업원에 대한 주의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양벌규정의 책임을 물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자기책임원칙 위반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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