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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와 처우개선비

등록|2010.02.24 10:32 수정|2010.02.24 10:32
대학교 4년을 마치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이다.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집과 2시간의 거리라서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차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서울시에서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145,000원이 매 월 지급된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자세히는 모르지만 20만원 가까이라고 알고 있다. 이 처우개선비는 처음 근무한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지급된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또 다시 3개월 간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와 전화연결을 하여 물어보았다.

담당자의 대답은 보육교사들이 너무 이직을 자주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오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새로 이직할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니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이직금지비 등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회사건 어느 사람이건, 이직하는 이유는 있게 마련이다. 보육교사들의 경우 담당하는 유아들 때문이 아니라 원장이나 교사와의 마찰,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것인데 이런 설움까지 받아야 한다니 당사자로서는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보육교사의 임금은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박봉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월급 받고 그 일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 주변의 반응이다. 그런데 145,000원이 이직을 하여서 3달간 지급 되지 않는다니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처우개선비를 받기 위해 근무하기 힘든 여건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이직 금지로 3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보육정책담당부서는 교사들의 복지와 안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구마다 지급되는 구비가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다는 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겠다. 보육현장에서 가장 일선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보육현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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