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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 3억9천600만원

정치적 중립 위해 정당 후보자 추천 불가... 후보자 기호 대신 이름 표기

등록|2010.03.02 18:59 수정|2010.03.02 19:04

▲ 경기도 교육위원 7개 선거구 및 선거비용제한액 ⓒ 최병렬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경기도내 교육의원 선거 7개 선거구 및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돼 7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내 교육의원 7개 선거구와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일 일제히 공고했다.

경기도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교육위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백만원이며, 경기도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시)가 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군)로 3억6천3백만원이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은 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7명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에 관한 규정, 교육의원 선거는 지역구도의회의원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된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이 2월 2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또 그밖의 당원들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도 없다.

특히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또 후보자 기호도 표시하지 않는다.

경기도내 교육의원 선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는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시, 제2선거구는 성남·구리·하남·광주시, 제3선거구는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군, 제4선거구에는 부천·안산·시흥시, 5선거구는 수원·평택·오산·화성시, 제6선거구는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군, 제7선거구는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시가 각각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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